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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57

2021년 달라지는 소방정책 2021년 개정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 - 300만원, 모든 지하구, 중앙소방시설 심의위원회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 - 과징금 2억, 시공 설계 감리 하도급 제한, 과태료 200만 2021. 1. 18.
수계소화설비 구성 수계소화설비의 구성 수원, 펌프, 배관, 기동, 전원, 제어 방수구 2020. 11. 29.
제연설비 송풍기 풍량측정 측정점 풍속 풍량 계산식 20회 소방시설관리사 2차 1교시 점검실무 물음2) (2) 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시험조사표에서 송풍기 풍량측정의 일반사항 중 측정점에 대하여 쓰고 풍속 풍량계산식을 각각 쓰시오. (8점) 답) 1) 측정점 풍량 측정점은 덕트 내의 풍속, 시공상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송풍기의 흡입측 또는 토츨측 덕트에서 정상류가 형성되는 위치를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엘보 등 방향전환 지점 기준 하류쪽은 덕트직경(장방형 덕트의 경우 상당지름)의 7.5배 이상 상류쪽은 2.5배이상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직관길이가 미달하는 경우 최적위치를 선정하여 측정하고 측정기록지에 기록한다. 2) 피토관 측정시 풍속은 아래공식으로 계산한다. ( V : 풍속 m/s, : 동압 Pa ) 3) 풍량 계.. 2020. 11. 10.
자동화재탐지설비 중계기 설치기준 중계기 2020. 11. 10.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 설치기준 발신기 2020. 11. 10.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설치기준 수신기 2020. 11. 10.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기준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 2020. 11. 10.
불꽃감지기 설치기준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2020. 11. 10.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설치기준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