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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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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책 도서 수험서 추천서 추천 소방기술사 책 추천 소방기술사 준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빠르게 합격하느냐? 그래서 추천해 봅니다. 링크는 yes24 입니다. 인터넷으로는 구경만 하시고 직접 서점에 가서 살펴보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권순택 핵심소방기술사 예문사 cay.kr/NVi75k 핵심 소방기술사 nefing.com 강경원 소방기술사특론 동화기술 cay.kr/hkQ1Zj 소방기술사특론 1·2 세트 nefing.com 홍성운 마스터소방기술사 예문사 https://bitl.bz/ldmhci 2020 New 마스터 소방기술사 1 nefing.com 3권을 추천합니다. 3권 중 한권을 선택하시길 ... 말 그대로 추천일 뿐입니다. 책은 선택은 신중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충분히 비교해 보고 검토해 보시기.. 2020. 11. 9.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20회 소방시설관리사 제131조(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 1.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으로부터 하방으로 0.45m,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할 것 나. 스프링클러헤드는 헤드의 축심이 당해 헤드의 부착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스프링클러헤드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할 것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당해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0.3m 이하일 것 다. 스프링클러헤드는 당해 헤드의 부착면으로부터 0.4m 이상 돌.. 2020. 11. 6.
연소방지설비 설치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바.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020. 10. 23.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2020. 10. 23.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2020. 10. 23.
연결살수설비 설치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인.. 2020. 10. 23.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2020. 10. 23.
제연설비 설치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 202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