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5조(수신기)
③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신설 2022. 5. 9.>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2.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9.>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4조(음향장치)
7.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제5조(배선)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기존 내용 그대로)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 및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
22년 9월 시행 예정
화재 발생시 재실자 전체 동시 피난으로 인한 피난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가 높은 층부터 우선피난하게 하는 우선경보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건물의 고층화의 추세로 화재 발생시 공기압력차에 의하여 상부층으로 급격한 연소확대가 발생하므로 상부층 재실자에 대한 빠른 피난이 요구된다.
따라서 상부층의 범위를 직상 4개층으로 확대
재실자의 원활한 피난을 도모한다.
목표 : 피난시간 단축
자동화재탐지설비 음향장치 설치기준,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 설치기준 동일하게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11층 이상 (APT 16층) | |
2층 이상 | 발화층, 직상 4개층 |
1층 | 발화층, 직상 4개층, 지하층 |
지하층 | 발화층, 직상층, 그 밖의 지하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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