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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지하주자창 환기 설비 설계 시공 기준

by 한갑부 2022. 7. 20.

건축설비 설계기준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3호 관련)

 

(4) 지하주차장

① 주차장의 환기방식은 덕트방식 또는 유인유도 환기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환기는 배기가스가 허용농도 이상으로 체류하지 않도록 급․배기구

를 설치한다. 주차장 공기가 건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제연겸용 환기송풍기는 화재시를 대비하여 250℃에서 60분 이상 가동이 가능

하도록 설치한다.

④ 급배기 송풍기는 주차장 내 CO 감지기에 의한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먼지 감지기에 의한 자동운전을 권장한다.

⑤ 주차장이 외기에 면하는 경우 자연환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기설비를 계

획한다.

 

지하주차장 환기설비 제어 설계 고려사항

(2) 주차장에 있는 배기 송풍기는 일산화탄소 및 미세먼지에 의한 환기량 제어를 한

다.

2022년 설계방법 변경

5번 자연환기 우선 고려를 변경하여 개선한다는 것임.

현재 권장 고려사항

자연환기 없다.

 

기존

1) 지하 2층 이하 1종 기계환기

2) 개구부 면적 10% 시 3종 환기 배기만 

 

개선

지하주차장 전 구역 1종 기계환기

 

이유

코로나 방지를 위한 공기질 개선

자연환기에 따른 정체 공기를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