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 설계기준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3호 관련)
(4) 지하주차장
① 주차장의 환기방식은 덕트방식 또는 유인유도 환기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환기는 배기가스가 허용농도 이상으로 체류하지 않도록 급․배기구
를 설치한다. 주차장 공기가 건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제연겸용 환기송풍기는 화재시를 대비하여 250℃에서 60분 이상 가동이 가능
하도록 설치한다.
④ 급배기 송풍기는 주차장 내 CO 감지기에 의한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
세먼지 감지기에 의한 자동운전을 권장한다.
⑤ 주차장이 외기에 면하는 경우 자연환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기설비를 계
획한다.
지하주차장 환기설비 제어 설계 고려사항
(2) 주차장에 있는 배기 송풍기는 일산화탄소 및 미세먼지에 의한 환기량 제어를 한
다.
2022년 설계방법 변경
5번 자연환기 우선 고려를 변경하여 개선한다는 것임.
현재 권장 고려사항
자연환기 없다.
기존
1) 지하 2층 이하 1종 기계환기
2) 개구부 면적 10% 시 3종 환기 배기만
개선
지하주차장 전 구역 1종 기계환기
이유
코로나 방지를 위한 공기질 개선
자연환기에 따른 정체 공기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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