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음향장치1 자동화재 탐지설비 음향장치 비상 방송설비 음향장치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5조(수신기) ③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2.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 2022.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