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공사 착공신고1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 기계 설비 공사 착공 신고 건축공사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 기계설비공사시 기계설비 공사 전에 착공 전 확인 신청서 제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 =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착공 전 확인 신청 :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감리가 확인한다.) 착공 전 확인신청서,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설계자 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등 사용 전 검사 신청 : (설계도서가 도면에 맞게 시공되어 사용상 문제가 없는지를 감리가 확인한다.) 사용 전 검사 신청서,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시험검사 결과서 등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작성하.. 2022.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