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공사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 기계설비공사시 기계설비 공사 전에 착공 전 확인 신청서 제출.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 =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착공 전 확인 신청 :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감리가 확인한다.)
착공 전 확인신청서,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설계자 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등
사용 전 검사 신청 : (설계도서가 도면에 맞게 시공되어 사용상 문제가 없는지를 감리가 확인한다.)
사용 전 검사 신청서,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시험검사 결과서 등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서류이므로 착공신고를 비롯한 모든 서류는 설비시공사에서 ㅠㅠ
전기 사용전 검사를 전기시공사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준공설계도서 작성, 시험검사 결과서 제출은 시공사 의무사항
착공적합 확인서는 설계 + 감리
사용적합 확인서는 시공 + 감리
시험검사 결과서가 필요한 압력용기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3조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등(제11조 관련)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냉동ㆍ냉장, 항온ㆍ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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