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9.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화재안전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결살수설비 설치대상 (0) | 2020.10.23 |
---|---|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대상 (0) | 2020.10.23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 (0) | 2020.10.23 |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0) | 2020.10.23 |
유도등 설치대상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객석유도등 (0) | 2020.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