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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45점 유체역학

소방법규 - 문)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가지 소방시설..

by 한갑부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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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강화되는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화기구

물 또는 그 밖의 소화 약제를 사용하여 화재 초기단계에서 수동조작, 자동조작에 의해 소화하는 기계, 기구이다.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와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작동하는 자동소화기, 그밖에 간이소화용구로 분류된다.

소화기는 약제에 따라, 소화능력단위에 따라, 방출방식에 따라 분류되며 각각 소화약제에 따라 물,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분말 등으로 분류되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ABC분말소화기 이다.

소화능력단위에 따라 대형과 소형, 방출방식에 따라 가압식과 축압식으로 구분된다.

자동소화장치 중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가압형 자동소화장치, 축압형 자동소화장치로 구분되며 캐니넷형 자동소화장치, 가스분말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졸 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 등이 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시 화재를 감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 국소적인 소화에 쓰이는 장치로 감지부, 방출구, 방추도관으로 구성되며 방사방식에 따라 파열식과 분사식이 있다.

파열식 : 투척용소화기와 같은 경질유리의 용기에 무기산염인 요소, 암모늄염, 알칼리금속염, 알카리토금속염 등의 소화약제를 봉입 화재 시 일정온도가 되면 용기내 자체압력증가에 의한 용기파열로 소화약제가 뿌려져 소화된다.

분사식 : 퓨지블링크 및 유리밸브형 감지부가 소화약제저장용기에 부착되어 화재시 감지부의 온도가 작동온도까지 상승하면 파열 이탈되어 노즐을 통하여 소화약제가 방사된다.

간이소화용구란 소화능력단위 1단위 이하의 용구로 일반적으로 1회용이다. (투척용 소화용구) 이외, 소화약제 이외의 것을 이용한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등이 있으며 흡수력, 이온교환능력, 팽창력등을 이용한 소화기구 이다.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 의해서 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소방대상물 내 거주자 및 사용자에게 경보하여 초기 소화활동과 피난을 돕는 설비이다.

비상벨설비는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는 화재발생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음향장치를 통하여 경보하는 장치이다.

 

자동화재 속보설비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발생을 소방서에 통보하기 위한 설비이다. 자동동작은 감지기에서 화재신호를 감지하고 수신기에서 수신 20초 이내에 화재여부(오보여부)를 판단한 후 소방서에 3회 이상 자동 속보(통보)한다.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으로 소방서에 통보하는 장치이며 통신망이란 유선, 무선, 유무선 겸용방식으로 음성 및 데이터를 전송하는 집합체이다.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 화재발생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피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인명구조기구 :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및 유해물질(연기를 포함한다.)로부터 인명을 구조하는데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피난기구 설치기준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은 건축물 내 거주자와 사용자의 편의와 추가 공사비 부담 그리고 법적 기준에 대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즉 소급입법의 금지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화재사고에서 보여주듯 화재발생의 직접적 원인은 다양하지만 인명피해부분에 있어서의 직접적 원인은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충분한 소방(피난)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회발전과 기술발전에 따라 필수적인 소방시설을 판별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소방시설의 추가와 소급적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사용 건축물에서의 소방시설 설치비용과 설치에 따른 이용불편이다. 이는 화재안전기준을 변경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시설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금혜택을 통하여 공제함으로 추가 소방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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