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9.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라.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화재안전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연설비 설치대상 (0) | 2020.10.23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 (0) | 2020.10.23 |
유도등 설치대상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객석유도등 (0) | 2020.10.23 |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 공기호흡기 설치대상 (0) | 2020.10.23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대상 (0) | 2020.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