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대상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6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2022.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