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입니다.
2015년 국가 1회 시험부터 적용되는 응시자격 입니다. 현재 날짜 입법예고 입니다.
출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표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따른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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