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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청주 등 중소도시 외곽에 대형카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by 한갑부 2024. 10. 30.

1. 도시외곽에 초대형 럭셔리로 카페을 뽑을라치면 철골 H빔으로 때리면 대략 50억 공구리로 때리면 대략 60억 정도 들어간다. 럭셔리해야 하니 창문을 무조건 통창으로 거기다 빡세진 단열기준에 맞는 창으로 해야하는 덕에 대형창호에 쳐바르는 돈이 골조공사비랑 또이또이... 거기에 아트적 외부 조경이 들어가야 하니 퉁쳐서 80억에서 100억까지도 바른다. 


2. 추가로 "오 죽이네!" 소리나오는 인테리어 비용은 컨셉에 따라 수억 원씩 들고 대형 조각상이나 높은 천장 구조로 예술성을 겸비하려면 또 돈 50억 쳐바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더구나 높은 층고와 드넓은 실내로 인해 하루 하루 바르는 냉난방비 및 유지관리비만 해도 허걱~ 이다. 대충 총공사비 기준 소형 30억, 중형 60억, 대형 백억 선이다. 대체 장사가 얼마나 잘 되기에 은행에 박아놓고 따박따박 이자만 따 먹어도 잘 살것같은 쩐을 풍광 좋은데서 커피 한사발 마시는 환경조성에 쳐바르는 걸까?


3. 이런 쩐을 쳐바르는 카페를 서른 갓 넘긴 젊은 사장님이 배포있게 지을수 있겠어? 그것도 건축허가가 하늘에 별따기 같이 어렵다는 대청댐 상수원보호지역에... 허가내려면 최소가 의원님 빽은 잡아야 한다. 뭐 디올백 3백에 해결할 수 있다면 능력자고... 


4. 여튼 중형으로 60억 발라 카페하나 오픈해서 공사비라도 복구할라 치면 숨쉴 틈도 없이 커피를 내리고 빵을 팔아야 한다. 도심 오피스라인의 길거리 카페처럼 손님줄을 세워놓고 커피를 팔아도 공사비 복구가 안되는데 젊은 사장은 탱자 탱자다.


5. 드넓은 객석 손님의 회전률을 생각하지 않아도 두어곳에 손님이 계시고 그나마 테이블 하나는 사장 친구이던지 앤 이다. 주차장에는 고작 외제차 몇대가 세워져 있을뿐... 


6. 초대형 카페를 밴츠타고 가는 이유? 그건 오직 하나 인스타... 그런데 인테리어가 조금 오래되기만 해도 인테리어 체인지 해야한다. 경영의 1을 아는 젊은사장은 자기 인스타에 마케팅 한다고 사진 몇 방 올리고서 사람 안오면 바로 대규모 리모델링 시작이다. 카페가 정말 장사가 되려면 쉼 없이 돈을 발라야 한다. 그런데 왜 이런 비 경제적인 사업이 끊임없이 생기는 걸까? 계속적으로...


7. 그럼 왜 이런 카페가 저리 많이 들어서는 걸까? 그 이유는 "호구찾기" or "가업승계"
어쩌다. 세상물정 모르는 카페사장이 꿈이 호구가 하나 잡히면 잔뜩 뻥튀기한 매출 장부를 보여주면서 P값 두둑히 챙겨서 넘기는거고...
그게 아니면 목적했던 "돈 승계" 일반적으로 증여나 상속을 하면 세금을 엄처나게 내야 하지만 가업승계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업종 "빵집"을 이용 세금을 아끼고 싸게 재산을 넘겨 절세하려는 절세기술 이다. ㅋ


8. 기업승계 과세특례 제도는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이 가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한다고 썰치는 법으로 한마디로 나리들이 회사 물려주기 위해 만든 법이다. 니가 있는 넘이면 이 법을 꼭 이용해서 법대로 하기 바란다. 


9. 빵집과 기업승계 과세특례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에 '빵집'은 포한된다. 빵집은 식품 제조업이기 때문이며 빵을 직접 만드는 과정이 포함된 사업은 과세특례를 받을수 있다. 즉 부동산 물색해서 카페 올렸고 아들내미에게 카페 상속하려면 빵 만드는 기계 좀 사다가 주방에 널어 놔야 한다는 거다.  
'커피전문점'은 기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커피를 주로 판매하는 카페는 주로 음료 제공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품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종 등록을 '빵집'으로 해서 가업승계 혜택을 받아야 한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통해 빵집 같은 업종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크게 감면됩니다. 짭짤한 정도가 아니다. 

증여세 : 가업승계 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거의 없을거다. 100억 이하는...
상속세: 상속세 납부를 장기간 연기하거나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을 승계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빵집이 이를 충족해야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뭐 어차피 니 아들이 사장이고 마누라가 전무 며느리가 제빵기능사 하나 따서 주방 보고 있어서 가업 아니냐?
결론적으로 청주를 비롯 대도심 근교 대형 카페들이 빵을 파는 이유는 가업승계 제도를 이용 세금을 쫙 빼서 부동산(자산)을 상속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을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ㅋ


왜 세무사도 아닌 노가다에게 돈도 안 주면서 노하우를 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실전으로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너는 전문가에게 돈을 바르는 법을 먼저 배워라.
예를들어
부동산 100억 원, 매출 10억 원의 빵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활용한 경우와 일반 증여를 통해 증여할 때의 세금 차이를 알아보자.
1.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
일반적으로 자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24년 기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다
1억 원 이하 : 10%
5억 원 이하 : 20%
10억 원 이하 : 30%
30억 원 이하 : 40%
30억 원 초과 : 50%
자산가액이 부동산 100억 원에 매출 10억 원을 포함한 빵집이니 증여가액을 100억 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구한다.
일반 증여
증여가액 : 100억 원
기본 공제액 : 5천만 원 (자녀 기준)
과세표준 : 100억 원 - 5천만 원 = 99억 5천만 원
30억 원 초과분 (69억 5천만 원)에는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99억 5천만 원 - 30억 원) × 50% = 34억 75백만 원
2.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계산
최대 100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로 증여세는 0원.
세금 내는 돈으로 카페 하나에 사는 집이나 별장이 공짜로 생기는 데 왜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