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이하 – 14% 원천징수로 종결(지방세는 별도부과)
2000만원 초과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종합소득세율 = 나온 금액에서 – 2천만원 이하 14% 원천징수 = 납부금액
22년에는 이렇게 종합소득으로 납부하나 23년 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분리 납부
예) 금융소득 천만원 * 14% = 140만원 분리과세
예) 전체소득 5천만 중 근로소득 2천 금융소득 3천만 이라면
금융소득 3천만 중 2천만 * 14% = 280만원
금융소득 3천만 중 1천만 + 근로소득 2천 = 3천 * 15% = 4500000 - 1080000 = 3420000
세금 = 280 + 342 = 630만원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2022년
국내주식 - 2천5백 - 비과세 - 0
해외주식 - 2천5백 - 양도소득 - 450만 - 기본공제 250만
배당 - 5백 - 배당소득 - 70만
국내펀드 - 2천5백 - 비과세 - 0
해외펀드 - 2천5백 - 배당소득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적용세율 적용
2023년
국내주식 - 2천5백 -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 기본공제 5천만
해외주식 - 2천5백 -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 450만 - 기본공제 250만
배당 - 5백 - 배당소득 - 70만
국내펀드 - 2천5백 -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 기본공제 5천만
해외펀드 - 2천5백 -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적용세율 적용
결론 - 장어값 이상으로 많이 날아가는 것으로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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