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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 설치기준

by 한갑부 2020. 11. 10.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 공기관 노출 20m 이상

2. 감지구역 각 변과의 수평거리 1.5미터 이하, 공기관 상호간 거리 6미터 (내화구조 9미터) 이하

3. 분기 없다.

4. 하나의 검출부분 접속 공기관 100미터 이하

5. 검출부 - 5도 이상 아니하도록

6. 0.8이상-1.5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