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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by 한갑부 2020. 10. 2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9.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미만인 시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12조제1항제6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 )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 )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은 모든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