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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요약 ~
기 : 최당선자가 비상장 주식 3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최 : 3천만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불법이냐? 사실이냐? 취재해봤냐?
기 : 멘붕~ 그니까 취재를 하는데... 입장이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최 :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은 취재를 하는게 아니라 검찰의 이야기를 받아 적더라...
기 :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최 : 강의시작~
3천만원 이상 비상장 주식을 심사를 거쳐 업무관련성 없으면 보유할 수 있다.
승인받고 보유했고 2018년부터 재산등록 공개했다.
무고가 분명한데 이걸 물어보는 게 신기하다.
페북에 절차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해 놨다.
https://www.facebook.com/choepro/posts/3174430412569580
그리고 기자의 강의평가가 올라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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