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의정원(국회)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 제헌국회 -> 대한민국 정부
임시헌장 -> 임시헌법 -> 헌법
대한민국 원년 (서기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의정원 의장은 이동녕, 임시헌장 기초 조소앙)에서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大韓民國 臨時憲章)”에서 국호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 원년(서기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대한민국임시헌법(大韓民國臨時憲法)”에서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이었다.
이후 오늘까지도 대한민국의 국호는 대한민국 이다.
'자기계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지랄과 지랄의 차이 (0) | 2019.10.19 |
---|---|
2019 꽃사진 상사화 (0) | 2019.09.22 |
청주아동건강관리 서비스 수곡초 수신태권도 (0) | 2019.08.16 |
반도체 소재 국산화도 급하지만 가장 급한건 국회의원 국산화 이다. (0) | 2019.08.08 |
태극기는 현충일에도 안녕하시지 못하다. (0) | 2019.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