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청주시 페이스북에 홍보 캡쳐 내용 입니다.
청주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한다고 하네요.
위반 발생 1년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시행 되는 것으로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한 양성화 조치 입니다.
무허가, 무단증축, 대수선, 미사용 승인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 입니다.
기간은 12월 16일 까지 한시적 입니다.
옥상층 무단증축에 고민하셨던 분들은 상담이 필요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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