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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2

소방법규 - 문)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가지 소방시설.. 답) 4가지 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강화되는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화기구 물 또는 그 밖의 소화 약제를 사용하여 화재 초기단계에서 수동조.. 2020. 12. 3.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 202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