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부착위치1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20회 소방시설관리사 제131조(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 1.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으로부터 하방으로 0.45m,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할 것 나. 스프링클러헤드는 헤드의 축심이 당해 헤드의 부착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스프링클러헤드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할 것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당해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0.3m 이하일 것 다. 스프링클러헤드는 당해 헤드의 부착면으로부터 0.4m 이상 돌.. 2020.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