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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2

자동화재 탐지설비 음향장치 비상 방송설비 음향장치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5조(수신기) ③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2.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 2022. 8. 1.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202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