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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2

소방법규 - 문)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가지 소방시설.. 답) 4가지 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강화되는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화기구 물 또는 그 밖의 소화 약제를 사용하여 화재 초기단계에서 수동조.. 2020. 12. 3.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202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