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감지기설치기준1 불꽃감지기 설치기준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2020.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