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태도1 기자가 물어보는 게 신기했던 최강욱의 공직자윤리법 강의평가 동영상 동영상요약 ~ 기 : 최당선자가 비상장 주식 3천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최 : 3천만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불법이냐? 사실이냐? 취재해봤냐? 기 : 멘붕~ 그니까 취재를 하는데... 입장이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최 :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은 취재를 하는게 아니라 검찰의 이야기를 받아 적더라... 기 :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최 : 강의시작~ 3천만원 이상 비상장 주식을 심사를 거쳐 업무관련성 없으면 보유할 수 있다. 승인받고 보유했고 2018년부터 재산등록 공개했다. 무고가 분명한데 이걸 물어보는 게 신기하다. 페북에 절차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해 놨다. https://www.facebook.com/choepro/posts/31744304125695.. 2020.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