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1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 공기호흡기 설치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수용인원 1.. 2020.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