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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설치기준2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설치기준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2020. 11. 10.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 설치기준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 공기관 노출 20m 이상 2. 감지구역 각 변과의 수평거리 1.5미터 이하, 공기관 상호간 거리 6미터 (내화구조 9미터) 이하 3. 분기 없다. 4. 하나의 검출부분 접속 공기관 100.. 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