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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2

자탐 - 용어 - 경계구역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시각경보장치 거실 1.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3. "중계기"란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4. "감지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5.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 2021. 5.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등 2)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4)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5) 라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6)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202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