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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45점 유체역학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시험 절차 방법-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16조

by 한갑부 2015. 1. 23.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절차와 방법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직은 입법예고이고 중요 사항은 빨간색 입니다.

1차 -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 가미

2차 -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논문형

결국 논문형이 1차에서도 2차에서도 출제된다는 것이니 문제는 설명하시오.

서술형이야 정의 쓰라는 거겠고

기입이야 ( ) 넣기

계산이야 2차에서 도면 문제 내겠다는 거겠고

결국 외워야 할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16조 17조 19조의 내용 입니다.

제15조(자격시험 실시) ① 국토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등급구분은 단일 등급으로 실시하며 그에 따른 응시자격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격시험 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을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검정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정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전문기관의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16조(시험절차 및 검정방법)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절차는 제1차 필기시험(이하 “제1차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실기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검정방법은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제2차시험은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논문형 등으로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출제방법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⑤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제1차 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자격증,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발주청, 경력관리를 신고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 및 업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⑨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 과목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7조(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자격증을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격증 및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등의 자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자격등록 및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자격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3년마다 2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자격ㆍ경력관리, 교육훈련 등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청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제18조(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건축물 에너지평가 및 관련 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