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재안전기준

연결살수설비 설치대상

by 한갑부 2020. 10. 2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9.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것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화재안전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0) 2020.10.23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  (0) 2020.10.23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대상  (0) 2020.10.23
제연설비 설치대상  (0) 2020.10.23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  (0) 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