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재안전기준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주방자동소화장치

by 한갑부 2020. 10. 2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9.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화재안전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옥외소화전 설치대상  (0) 2020.10.21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대상  (0) 2020.10.21
소화기구 (소화기) 설치대상  (0) 2020.10.21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0) 2020.10.21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0) 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