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유하면좋은정보

법사위원장 관행대로 야당이 하자.

by 한갑부 2020. 5. 14.

국회에서 발의되는 모든 법안을 쥐락펴락 하는 법사위원장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여 그 권한을 축소한다 하지만......

그걸 언제 할 건데... 일단 그것도 21대 국회가 열려야 그것도 할 것 아닌가?

17대 국회부터 20대까지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의 몫이었다..

국회의장은 여당, 법사위원장은 야당

전통까지는 아니지만 관행이 분명하다.

아마도 야당에서는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분명히 요구할 테고 여당에서는 여상규 재방송을 보기 싫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활한 개원을 위해서라도 관행을 지켜야 한다.

예결위를 뺏기더라도 법사위를 챙겨 오자는 말들이 민주당 일각에서 있다고 하는데...

편하게 가자.

국회의장은 여당, 법사위원장은 야당, 예결위원장은 여당

이렇게 가면 된다.

협치를 해야지 민주당이 다 해 먹을라고 하면 욕심이다.

소수의견을 중시하라. 군소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하다.

법사위원장은 초강성의 야당성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일부 정치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할만한 능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 인물로는 최강욱이 제격이다.

야당 출신으로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을만한 인물로 이만한 이가 없다 생각된다.

그러면 여당은 법사위에 들어갈 초선만 정하면 되니 일도 덜고 얼마나 좋은가?

설마 21대에서도 이런 거 보고 싶은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