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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나라 이름이 정해진 시기

by 한갑부 2019. 8. 16.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국회)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 제헌국회 -> 대한민국 정부

임시헌장 -> 임시헌법 -> 헌법

대한민국 원년 (서기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의정원 의장은 이동녕, 임시헌장 기초 조소앙)에서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大韓民國 臨時憲章)”에서 국호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 원년(서기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대한민국임시헌법(大韓民國臨時憲法)”에서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이었다.

이후 오늘까지도 대한민국의 국호는 대한민국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