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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10만원 -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by 한갑부 2018. 12. 27.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하면 10만원


지급 대상

- 문화 및 집회 시설

-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로 한정)

-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 한정)

- 다중이용업소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사항

-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 제어판,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 셔터 포함)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 방법

-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

 

포상금(계좌 입금)

- 최초 신고 시: 1회 현금 10만 원

- 같은 사람 신고 시: 월간 50만 원, 연간 500만 원

- 같은 장소, 같은 불법행위 2명 이상 신고 시: 최초 신고자 포상금 지급

-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 공동 신고 시: 신고자 대표에게 지급(포상금을 착오로 지급된 경우 환수가 가능)

신고를 어떻게 하는가? 

아래 신고서 양식을 활용

이 제도를 알아도 신고 못하는 이유가 이런 신고서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보내냐를 몰라서 ...

보낼 곳 : 도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타

충청북도 소방본부 : http://cb119.chungbuk.go.kr

비상구 불법신고 : http://cb119.chungbuk.go.kr/sub.do?menukey=28

현재 모습... 참 신고하기 어렵게 잘 만드어 놨다는 느낌... ㅋ~~~


왜 등록된 게시물이 없는지 그 이유는 다 아실겁니다. 이런 돈 되는 홍보는 제대로 합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2방향 이상에서 촬영하여 불법행위를 판단할 수 있게...

사진찍지 마시고 동영상 돌리시기 바랍니다.

양식다운은 여기서 : 

입법 예고문(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hwp


관계법령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